제주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내년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서도 신청 가능

2021-10-18     강정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 관리,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하는 농업경영체다.

➤ 「임업진흥법」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수  약초류  약용류 수목부산물유 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 그밖의 임산물은 1천㎡이상➤ 「임업진흥법」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 산나물류  분재는 300㎡이상➤ 표고자목은 20㎥이상 ➤ 「산림자원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은 3만㎡이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8.12.24)으로 생산수단에 “임야” 추가

등록 대상인 임업인과 농업법인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기존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시 소재)에서 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서귀포시 남원읍 하례2리 소재)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등록 대상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영정보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로 향후 임업인의 소득 안정이 기대된다”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