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발급 가능

이창택 종합민원실장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9종으로 확대 시행"

2021-01-17     현달환 기자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창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증명서"라며 "기존 상세증명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특정증명서의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특정), 기본증명서(특정),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지와 본(本)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와 본(本)은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할 때 모든 가족 정보가 공개되는 것과 달리 특정증명서로 신청하면 신청인이 선택한 가족의 정보만 기재되며, 혼인관계증명서도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정보만 기재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친권·후견특정증명서 외에 출생·사망·실종 등 신분 변동에 대한 내용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기본증명서도 확대됐다.

이창택 민원실장은 "앞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