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워크숍 개최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 마련에 역점"

2021-01-07     현달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의장 좌남수)는 7일 오후 2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까지 전부개정 되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됐다. 따라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와 별반 차이 없는 평범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오늘 TF 출범을 계기로 의회 전 직원들은 본인들이 가진 총 역량을 발휘하여 「제주특별법」이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도출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단장을 맡게 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과제발굴에 7개의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이 참여하게 되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과제를 발굴하고, 또한 입법담당관실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범 의회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크게 기존 제주특별자치・국제자유도시정책 운용의 한계와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2002년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 경제특구 중 하나로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연평균 증가율: 전국 5.8%, 제주 7.0%)이 전국 3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낙수효과 미흡 등 도민 삶의 질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분야 의존 심화(산업비중: ‘02년 8.8%→’19년 11.9%)
・산업구조 재편에 실패
- 1차산업비중 하락: ‘02년 14.1%→’19년 8.1%
- 제조업 비중 제자리: ‘02년 3.7%→’19년 3.6%
・도민 삶의 질 하락
-‘02년 대비 GRDP 증가율: 전국평균 150.9% > 제주 109.4%
-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전국 평균 대비 비중(순위): ‘02년 91.4%(10위) → ’20년 76.3%(17위)

매해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제자리 수준(08년 86.5점 → 19년 85.7점)이며, 도민 체감도 또한 보통수준(2008년 4.0점 → 2019년 3.35점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인성 전문위원은 이전의 정책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고 제주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향 및 전략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차등 분권’과 ‘이양권한 활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써 총 6가지 전략인 △지방자치법 연계한 개정안 도출, △제도개선 불수용 과제 재검토, △기존 이양사무 활용도 점검 및 추가 도출, △정책분야(부처)별 관련 법률 검토 및 도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분석 및 과제도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평가 협약서 등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과제뿐만 아니라 각종 조례 제・개정 사항들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는 2021년 1월7일부터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동안 각 위원회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제를 도출하고, 의회 자체 보고회, 제주도와의 협의, 정점사항에 대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실시,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자문 및 공동 토론회 등을 추진하여 정책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방향 및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