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
제주시, 올해 5건 적발..."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수급 근절할 것"
2020-10-01 현달환 기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 7. 1.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시스템 의심거래내역 상시점검 및 자체점검으로 올해 9월까지 부정수급 5건을 적발했으며 적발유형은 타 차량 주유 2건, 외상주유 후 일괄결제 3건이라고 밝혔다.
※ 2020년 9월말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 3524대 / 7965백만원
해당 차주들은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1132천원 전액 반납조치 해야 하고 부정수급 행위 1건 위반 시 6개월, 2건 이상 위반 시 1년 동안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단속 24건(환수금 7713천원) 대비 79%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주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거리대비 이상주유 등 의심거래유형을 월별로 모니터링하고 하반기에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단속할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에 따라 화물차주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화물차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협회, 화물운수업체 등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