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응급실 폭력행위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해 엄단”

8일 경찰-지자체-지역 의료단체간 간담회 실시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 강화 위한 간담회

2018-11-11     현달환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제주지방경찰청 4층 대강당에서 경찰, 제주도, 지역 의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 : 총 15명
- 경찰 : 제주경찰청 차장(고기철), 형사과장,생안계장,112관리팀장 등 6명
- 지자체 : 제주도 보건건강 위생과 공공보건팀장(정인보) 등 2명
- 제주지역 의료단체 : 의사회 (회장 강지언 연강정신과의원 원장), 간호사협회(회장 송월숙, 나사로간호학원 원장), 치과의사회 (회장 한재익, 한재익 치과의원 원장), 권역응급센터(센터장 김원, 한라병원 부원장) 등 7명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기관들은 최근 응급 의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 자체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속적으로 실무협의체를 통한 협력강화를 다짐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보안요원 배치․신고시스템 보완 등 자체 경비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시설 경비관련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그 피해가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는 엄정대처할 예정”이라며 “사건 발생시는 신속 출동, 검거 저항시나 흉기 사용시 테이져건 등 경찰장구를 사용, 가해자를 제압하여 의료진과 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흉기이용, 중대한 피해발생시에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단순폭언,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 진료방해행위, 경미사안도 상습성 및 재범위험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 선포했다.

또, “피해자에 대하여는 정당방위 인정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