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 실시

2020-08-09     강정림 기자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결혼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올해 1월에 이어 추가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3.8.3.~’20.8.2.) 및 자녀출산 가정(출생년월일 기준, ‘13.8.3.~’20.8.2.)으로 공고일(‘20.8.3.)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에 제한은 없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되며,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인 경우 대출잔액의 2.0% 지원으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된다.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2차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재신청 가능하며, 연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문의: 서귀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760-3013)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점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대출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