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7. 20.(월)~8. 16.(일) 이륜차 무질서 행위 중점 단속

2020-07-19     강정림 기자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달업체) 상습위반 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고요인 위험행위 및 무질서 행위* 중점 단속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도 주행 등

제주경찰은 이륜차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보도 주행․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과 위반행위 위험성 홍보할 예정이다.

- (대여업체) 관광지ㆍ유원지 도로에서 무면허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빌려주는 행위 단속
- (동호회) 대열운행ㆍ불법 튜닝 등 불법행위에 초점, 단속 집중

김병구 청장은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8명→10명, 7.16기준), 경찰ㆍ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