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석문,“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및 실전 강조

이석문 교육감, 23일 오전 주간기획조정회의 주재 “민식이법’ 오는25일부터 시행...통학로 안전” 주문

2020-03-23     현달환 기자
제주도

“개학까지 2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및 실천을 바랍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23일 오전 주간기획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개학까지 2주가 남았다”며 “앞으로 2주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밝혔다”며 “우리 교육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민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참여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교유감은 “‘민식이법’시행이 이번주 수요일부터 된다”며 “통학로 안전 실현 각별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교유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이번 주 수요일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교길 조성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이뤄져야 법의 의미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한 노력과 협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