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부상일 "제주 무사증 입국자 입국 제한...특별법 개정으로 도민 안전 지킬 터"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서 이주영 부의장, 이명수 의원 등 긴급 의견중지 "안전은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 대응으로 획득되는 것"

2020-01-28     강정림 기자
부상일

"제주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

“법무부장관은 우한 폐렴(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제주특별법 제197조를 개정하여 제주도지사에게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부상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선거구 예비후보는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 제주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는 부상일 예비후보자와 이주영 국회부의장(『보수의 새길ABC』상임공동대표), 이명수 자유한국당의원 등이 함께 의견을 모아 긴급하게 의견을 발표했다. 

부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을 찾은 이유는 '보수의 새길'(공동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님과 함께 제주도의 현실이 촌각을 다툴 만큼 위급하기 때문"이라며, "그에 대한 대비책을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주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3인의 국회의원들께서도 초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문했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다행히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에볼라바이러스 문제로 전 세계 각국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세계적 확산을 걱정하기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는 사스와 메르스로 인하여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였던 경험이 있다. 이제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의 위험 이상으로 전염성 질병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는 얼마나 이런 문제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방역과 사고수습을 위한 인프라는 구축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자문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한 폐렴(코로나바이러스)'으로 야기 된 전염성이 강한 병원균에 대한 위험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 제주도의 상황은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더 위험에 처해 있다"며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제1항으로 특별히 제약을 받는 세계 24개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사증(Visa)이 없이도 입국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곳이다.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제2호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제공하는 입국의 특혜가 아니다. 특별법으로 사증제도의 예외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제도는 제주도의 관광 이미지와 제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연간 15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한폐렴(코로나 바이러스)으로 야기 된 지금의 긴급한 상황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관련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 방어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제어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관광공사 외국인관광객 통계에 따르면)중국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2019년 11월 누계 551만4144명이며, 이 가운데 17.9%에 달하는 98만4756명이 제주를 통해 입국했다"며 "2019년 11월의 통계이므로, 2019년 말의 통계로는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제주로 들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환산하면 월 평균 9만여 명, 하루 평균 3000명 정도가 사증이 없어도 입국이 허용되는 형국인데 지금처럼 '우한 폐렴(코로나바이러스)'으로 야기 된 국가위기상황이 경계단계로 상승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사증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예를 들어 '우한 폐렴(코로나바이러스)'을 피해 해외로 출국하고자 하는 중국인이 왕복 비행기표와 제주지역 호텔 예약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주로 입국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증을 받기 위한 절차(사증 발급기준에는 감염병환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지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적어도 우한 지역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완전히 생략되기 때문에 중국인 누구라도 해열제와 기침약을 먹고 증상을 속이고 입국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인천공항, 김포공항, 청주공항 등 다른 공항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했다.

특히 "현재 행정당국에서는 철저한 입국 심사와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한 폐렴'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제주도 입국자 중에 단 1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제주도는 위기와 공포의 섬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제주도 전체를 봉쇄할 수도 있다. 치유의 섬, 청정의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며,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국내 관광객들도 찾지 않는 제주도가 될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확대된다면 제주의 농수축산물은 물론 제주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관광 관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도민의 안전"이라며 "언론이 전하는 바로는 메르스의 감염 전파성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우한 폐렴'의 전파성인데 제주 입국자 중에서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우리 제주도민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지고 도민의 불안은 제주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출입국행정을 담당하는 당국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상일 예비후보는 "과거 우리 제주도는 출륙금지령이라는 폐쇄의 섬을 경험한 적이 있다. 봉건시대의 경우가 그랬고, 불행한 제주4.3사건을 거치면서도 경험했던 것을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 경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할 조치는 그 조치대로 해야 하며, 긴 안목으로는 제도를 정비하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현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고려 법무부장관은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예비후보는 "현재의 법체계로는 제주도지사가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긴급하게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4항,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주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중국인)에게 감염병환자가 아님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도록 입국심사와 관련한 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를 개정하여 제주도지사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각 입국금지 또는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긴급하게 무사증 입국 규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

부 예비후보는 "제주도민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자세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공항과 항만의 검역이 최선의 길은 아니라 입국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 일단 입국해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순간에 제주도는 극단적인 폐쇄의 섬이 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위기단계를 ‘주의’가 아닌 ‘경계’로 상승시킨 것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죽하면 북한도 유일한 외화수입원인 중국인 입국 금지시켰다"며, "대만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오늘까지 귀국 조치 한다고 했겠느냐. 안전은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대응으로 획득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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