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제도 개선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도서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2019-12-02     강정림 기자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도서지역의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했고 연내에 추자면을 시작으로 직접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서지역 :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문경운 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공포 : 2019.11.20.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해상운송비 지원을 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특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해상운송비를 신청하고 지급하는 시기를 명문화함으로써 해상운송비의 지원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사업자 :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 ▷신청 : 다음달 10일 까지, 지급시기 :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는 2016년 12월 제정됐으나 간접지원 방식 등으로 운영되어 주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추자도 등 도서지역에 대하여 유통물류비(정액 지급) 지원 사업으로 추진

한편,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추자면에서는 사업 공고를 거쳐 연내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양 행정시 예산을 확대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특산물 해상운송비 예산(제주시 해양수산과 → 추자면 재배정) 6500만원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