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우려…아이 위해 운동장 지켜야”

이석문 교육감 “교육 본질 역행하고 아이들 안전 위협하는 법안”

2019-11-28     현달환 기자
이석문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학교 주차장 개방법’(이하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교육 본질에 역행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장‧도지사 등 광역지자체 필요에 따라 국공립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석문 교육감은“모든 공간이 주차장화되면서 사실상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사라졌다. 학교 운동장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주차장법은 교육 본질에도 역행한다”며 “교장의 결정권과 학교의 자치권을 시도지사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에서는 지역 사회 차원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사회적 합의에도 배치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