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광공사+협의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전문]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계획에 대한 건의서

2019-11-12     뉴스N제주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 및 인권옹호를 위해 힘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관광산업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주관광은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서 관광산업과 연관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등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중국정부의 방한관광 금지 조치 이후 급감한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일본경제 보복조치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제주관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해외여행의 증가에 따른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함께 관광사업체 공급과잉까지 이어지며 제주관광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전여행허가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이 예고되면서 도내 관광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여행허가제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8년 기준 122만 명이며, 이 중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관광객은 42.4%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전여행허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쳐 해외 관광시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제주관광에 찬물을 끼얹고,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사전여행허가제도 도입을 제주도에 우선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동북아시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무비자제도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제주를 국가 개방의 거점으로 개발하여 제주도민의 소득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목표와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광업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취지에 맞게 관광객의 자유로운 입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이 제외되기를 희망하며 제주 관광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2.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부동석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