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김창식 교육의원,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9-09-10     현달환 기자
김창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교생태환경교육을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학교현장에서 환경교육 시행을 돕고, 체험학습장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에 입법예고를 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19년 9월 1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창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려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처리방법, 분리수거, 재활용 등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학교환경교육이 습관화에서 출발해야한다며 보다 더 실천중심의 환경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교육용 클린하우스 설치’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입법 목적 규정(안 제1조), 도교육감 책무 규정(안 제3조),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 등 규정(안 제4조), 체험학습장 설치 규정(안 제6조의2)) 등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특히, 김창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환경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서 학교에 교육용 클린하우스를 설치·활용하여 자원의 순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 제주학생들이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습득한 생활 쓰레기 처리방법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화된다면, 우리 보물섬 제주를 더욱 더 아름다운 섬으로 가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성인이 되었을 때 제주 환경을 보전하는 전문가이자 파수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