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 협약 체결

제주도개발공사 및 지역자활센터 3곳과 협약하여 저소득층 대상 보험 무료 가입 추진

2024-04-03     현달환 기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지방우정청(청장 김희중)은 4. 2.(화)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이어도제주지역자활센터,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저소득층 대상 우체국‘만원의 행복보험’무료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지역 내 자활센터 3곳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400명이 각종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해 전국에서 2만 9천명이 새로 가입한 우체국‘만원의 행복보험’은 15세~65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입할 수 있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2010년에 출시됐다. 재해로 인한 사망금(2천만 원), 입원비, 수술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대부분은 우체국보험이 부담하므로 가입자는 연간 1만 원만 내면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도개발공사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4백만원을 기부하고, 각 지역자활센터는 가입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부금을 관리하며, 우정청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희중 청장은 “공익보험 계약자 부담금을 지원해 주시는 제주도개발공사와 취약계층이 국영 공익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번거로운 업무를 맡아주시는 각 자활센터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체국의 공적 역할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개발공사 송형관 이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국가기관과 지방공기업, 사회복지기관이 서로 연대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실용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번 협약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