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이동약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4. 1. ~ 4. 10.까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주관 시설·단체에 신청
2024-03-29 현달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하여 투표장소로 이동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이하 ‘중증장애인 등’이라 함) 선거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전)투표일에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교통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등은 도 및 시선관위 또는 주관 시설·단체에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사전투표는 4월 6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도선관위는 이번 교통편의 제공 주관 시설·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를 지정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는 등록된 회원에 한 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외에는 4월 10일 선거일에만 지원
도선관위는 중증장애인 등 대상 교통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불편함이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등 이동약자 선거인 교통편의 이용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