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한다

2019-05-23     강정림 기자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01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4개 분야 21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지난 17일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연구원 및 15개 추진부서장이 참석하여 그 간 추진과제별 추진상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일부 부진과제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했다.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분야 제도개선 사항은 시설물 성능개선은 기반시설관리법 및 시행령 제정 추이를 보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은 현재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7월 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다.

주요내용은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수립 및 평가,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표준시장 단가 적용, 공동도급 활성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전 지원 방안 등이다.

건축인․허가 기간단축 및 절차간소화 방안은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실무팀 회의를 통하여 대상사업 및 범위를 정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으며, 건축인허가 처리지연 해소를 위한 상세 매뉴얼(69종 민원처리)도 제작하여 7월 중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 확대 추진과제는 계약심사 시 사업규모에 비해 일부 사업예산이 부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19. 6월 예산부서 시행 예정) 중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확대는 행정시 재해위험지구 공사 등 현재 9건 469억원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20건 이상 공동도급 발주하기로 했다(총 20건 이상 : 도 10건, 행정시 10건)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관리강화는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하도급 업체 건설기계 관련 민원증가 추세에 있어 하도급․장비대금 체불예방과 공사현장 견실시공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분야는 공공건설산업 신속 발주는 대상사업 1,311건/ 1조4,243억원 중 ‘19. 5. 15. 현재, 905건 7,993억원(57%)을 발주하였으며, 상반기 중 발주 90% 목표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사업 조기투자 유도 추진과제는 2017년 이후 지역건설산업 침체와 더불어 미․중무역분쟁 여파로 중국투자 사업장 자본조달 한계로 공사중단 발생 등 조기투자에 어려움이 있으나, 개발사업 대표자 간담회 등 미진 사업장 정상추진 독려하고 있다.

향후 개발사업 승인 시 지역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명시 등 승인조건 부여하고, 50만㎡ 이상의 개발사업 투자 적정성 등 개발사업 심의강화 이행하고, 투자․고용실적 등 미진사업장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주택경기 침체완화 대책은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제도개선을 19. 5월까지 추진하여 주택경기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는 구국도 간선도로 등 각종 도로공사 및 항만공사,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정비 등 대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나타난 미진한 추진과제 및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6월 중 행정부지사 주재로 점검회의를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