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제주도의원, 당선 무효위기...검찰, 벌금 300만 구형

내달 23일 오후 2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고 대법원 확정시 당선무효

2019-04-29     김효 기자
양영식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양영식(연동갑·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6월4일 지인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8~30% 정도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라는 취지의 발언한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려 죄질이 나쁘다"면서 "특히 입후보자로 있으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이를 제대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지역 유력인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양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판세 조사'를 15년지기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특히 해당 발언이 대중에게 전파되기가 사실상 어려웠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다.

한편, 양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 의원은 이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 19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