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통과”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통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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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분야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지원 정책 추진 근거 마련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이루어져야 농어업 지속가능”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30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농어업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가 다른 산업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47명 만장일치로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경우 인력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형태 등 농어업 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의 통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우리 농어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면서, “농어업분야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지원 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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