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00:58 (금)
>
제주 여성 리더 육성 조례, 전문가 의견 모은다
제주 여성 리더 육성 조례, 전문가 의견 모은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1.27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권·이상봉 의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권 의원
한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 및 이상봉 의원(노형 을, 더불어민주당)은 1월 27일(금)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리더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 여성 리더 육성 조례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개최된 「세상을 움직이는 제주 여성의 도전과 지원 과제」 정책포럼에서 논의 된 바 있으며,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해서는 여성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연대를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대표성 강화,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정책화 등에 필요한 젠더 거버넌스* 구축과 소규모 그룹 및 단체 지원, 활동공간 마련,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젠더 거버넌스: 행정, 의회, 시민사회, 성평등 정책전문가 등이 성별 이슈를 공유하고 성평등사회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민관 협치구조

이에 한권 의원은 이러한 논의 사항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리더 육성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여성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기획했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별영향분석센터장, 이양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김희정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과 본 조례를 공동발의로 준비하는 있는 이상봉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화진 센터장은 ‘여성 리더’라는 조례의 제명과 관련하여 이미 지역사회 내 공적인 영역에서의 관리자급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가정 등 자신의 소속된 사적인 영역에서도 자신 스스로에게 ‘리더’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여성 리더를 양성해나가는 과정까지 포괄하는 조례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양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는 여성리더의 숫적 증가 뿐만 아니라 여성리더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영역도 포함하여, 공적 영역의 참여 확대 및 활성화 사업 필요성과 여성리더 발굴의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현재 운영 중인 여성인재DB의 지속가능한 운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희정 관장은 여성인재DB의 지속가능한 운용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운영 HRD시스템과 같이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활용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여성리더 양성 관련 사업 추진시 여성인재DB 등록자를 우선 선정하는 방식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활동을 장려하고 여성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공간 제공을 포함한 풀뿌리 여성단체 지원, 이들의 의견을 공적영역으로의 연결에 필요한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국내외 여성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들이 조례에 담겨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본 전문가 간담회를 기획하고 조례를 준비 중인 한권 의원은 “제주 여성은 제주역사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공적 및 민간 영역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으로, 남성과의 상대적 개념에서 여성 리더 육성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 주체로서 그 영역과 활동이 보장 받을 수 있고, 여성 당사자가 희망하는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앞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고, 제주 여성들이 환영하는 조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상봉 의원은 “여성정책 관련 부서를 소관하고 있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적 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여성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과 이상봉 의원은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 검토 등을 거쳐 4월 제414회 임시회에 발의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