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월정리 비대위 해체는 불법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전문]월정리 비대위 해체는 불법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1.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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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현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장 성명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불법적으로 비대위 해체 투표가 이루어졌다.

총회 안건은 월정리 향약 제12조에 따라 총회 전에 개발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어야 하는데도 2023. 1. 19일 월정리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한 주민이 비대위 해체 사유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체 비대위 해산해야 한다는 한마디에 월정리 이장은 1년 전에 총회에서 구성됐으니 총회에서 비대위 해산해도 된다면 월정리 향약 제12조 총회 안건 상정을 위반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권한이 없는 비대위 해산을 상정시켰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장 주차비를 “마을 돈으로 쓸 수 있느냐”, “마을 임원들은 않는 회식을 비대위가 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비대위원장의 명예훼손과 주민 다수에게 위원장의 신용이 훼손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물리적 위력에 의한 집단 방해가 이루어졌다.

중립을 준수해야 할 이장이 비대위를 해산해야 한다는 발언과 비대위 해산 찬성 쪽의 임원들로 구성된 투표 관리 임원에 의해 비합법적으로 투표 과정을 진행하였다.

총회에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현 이장이 상정하여 비대위 해임 찬반투표 개시시 그간 증설반대 투쟁에 앞장서온 해녀전체와 증설반대 주민 약 70명이 투표거부로 퇴장하여 투표정족수가 과반에 17명이 미달한 상태가 되어 찬반 투표는 성립이 되지 않아 부결인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부결을 선언하지 않고 비대위 해체 찬성 쪽에 있는 이장과 일부 임원이 독단으로 투표 관리와 진행을 맡아 투표의 중립성을 해치면서, 17명을 밖에 나가 주민을 데려와 투표에 참여시켜 비대위 해임안을 가결 시킨 것은 완전 비민주적 절차로서 구좌읍과 제주시는 이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야 한다.

비대위는 다수 위력에 의해 자행된 비대위 해체 건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다.

2023. 1. 25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장 황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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