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제주4·3특별법 심의과정서 정부의 조정된 입장 발표”
이낙연 총리,“제주4·3특별법 심의과정서 정부의 조정된 입장 발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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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유족 및 희생자 배·보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법무부 장관,“제주4·3 불법 수형인…구제할 수 있는 방향 노력”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이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 20년 만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곧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근거해서 “희생자 및 유가족 배·보상”, “불법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영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제주지법에서 불법 수형인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의에서 박 장관은 “제주4·3 처리 절차의 법적인 하자 이런 것들이 감안되서 공소기각 판결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법무부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에게는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규모에 대한 검토, 지급 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과거사 관련 보상은 일괄 지급, 연급 지급 방식 등 다양한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 의원의 질의에 “민주화 운동 보상법에 따른 지급 규모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를 해본 안은 있습니다만 전부 개정안 법률이 근거해야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며,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안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배·보상 규모에 대한 각 부처마다 차이가 있어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실 때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 각각 입장들을 전부다 제출받아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기준을 정해주면 진행하기가 빠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영훈 의원은 국무위원 대표로 이낙연 총리에게 최종적인 정부의 입장을 질의했고, 이 총리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에 남아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부에 조정된 입장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4·3 1차 희생자가 결정된 지 17년의 시간이 흘렀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4·3은 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말하며,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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