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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복합예술문화센터(가칭 제주예술인회관) 건립 발대식
제주복합예술문화센터(가칭 제주예술인회관) 건립 발대식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1.2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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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문화예술재단 2F 발대식 및 1차 회의 개최
김선영 "2030년 완공 목표...차근차근 단계 밟아갈 것"
제주복합예술문화센터(가칭 제주예술인회관) 건립 발대식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선영, 이하 제주예총)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제주문화예술재단 2층 회의실에서 ‘제주복합예술문화센터(가칭 제주예술인회관) 건립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복합예술문화센터(가칭 제주예술인회관)는 도내 예술인의 60년 숙원사업으로 지난 1962년 4월 29일 제주예총 창립 이후부터 도내 예술인들은 창작물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1963년 제주시민회관이 건립했으나 대부분 행사장으로 활용했고, 1972년 문을 연 제주학생문화회관도 행사 장소로 이용됐으며, 공연 장르는 마땅한 공간 없이 영화관에서 진행했다.

이후 지난 1988년 제주도문예회관이 건립하면서 공연장과 전시장의 기능을 갖춘 문화시설이 들어섰으나, 제주예총은 10개 회원단체를 비롯해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물을 제공하면서, 연습 공간을 갖춘 독립적인 회관 건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표류해왔던 제주복합예술문화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언급하며 다시 한번 도내 문화예술계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라 제주예총은 제주복합예술문화센터 구체화를 위해 약 20여 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를 꾸린다.

오는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 제주복합예술문화센터(가칭 제주예술인회관)는 총규모 9600㎡, 총사업비 400억 원(국비 120억 원·도비 280억 원)을 투입해 문화카페, 키즈존, 예술역사관, 소규모공연장(400석), 가변형전시실(150석), 창작스튜디오 등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명칭을 ‘복합예술문화센터’로 정한 이유는 도내 예술인은 최고의 창작활동 기회와 서로 다른 예술 분야와의 컨버젼스, 즉 논의와 협의를 통해 복합예술물을 만들어 나갈 공간이 필요하고, 도민에게는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예술인회관 보유 지역은 경상북도(경북예술센터), 대구광역시(대구예술발전소 및 대구문화예술회관), 부산광역시(부산예술회관)로, 제주가 네 번째 지역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제주예총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복합문화센터인 국립아시아전당도 방문해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을 둘러보고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에는 제주예총 62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한국예총 연합회 및 지회장 100명이 ‘제주예술문화축전’에 참석할 예정인데, 센터 건립을 위한 포럼도 함께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도민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세미나도 준비 중이다.

김선영 회장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과 예술인에게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 만큼, 차근 차근 단계를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실적으로 현재 마땅한 공간이 없고 매년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10개 제주예총 회원단체들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주복합예술문화센터(가칭 제주예술인회관) 건립추진위원 및 협력위원 명단

◇추진위원(내부)
▲김선영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김영심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수석부회장 ▲윤봉택 한국예총 서귀포지회장 ▲김정일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장 ▲최길복 대한무용협회 제주도지회장

◇추진위원(외부)
▲강용준 제주문학관 명예관장 ▲김상훈 김만덕기념관 명예관장 ▲김현민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협력위원
▲유창훈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장 ▲이창훈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도지회장 ▲김지원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제주도지회장 ▲정민자 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회장 ▲오상운 예술공간 오이 대표 ▲강상훈 세이레아트센터 대표 ▲김향옥 제주농요보존회 보유자 ▲김향희 제주도무형문화재 제주농요 전승교육사 ▲부혜숙 빛무용단 대표 ▲이애리 제주어로 노래하는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장

※회의내용과 역할에 따라 인원 증감 있을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 공약

‘정책과제6 - 독창적이고 고유한 제주 문화가치 확산’ 제주예술인회관 건립> 소규모공연장(400석)과 가변형 전시장(150석)을 포함한 다목적 복합 예술인공간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도지사는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사업
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지원 사업
6.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제7조(지원)도지사는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공간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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