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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광고물은 ‘불법’광고물입니다.
[기고]불법광고물은 ‘불법’광고물입니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3.01.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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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윤 서귀포시 영천동
정재윤 서귀포시 영천동
정재윤 서귀포시 영천동

길거리를 걷다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가 있다면 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1톤 관용 트럭의 짐칸을 유심히 들여다 보자. 매우 높은 확률로 담당 공무원이 한땀 한땀 수거한 광고 현수막의 뭉치가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거한 광고물은 다른 폐기물들과 함께 폐기 처분하는데, 이 과정에 드는 모든 비용이 시민들의 세금이다.

혹자는 자유경제체제인 대한민국에서 광고는 매우 기초적인 영리 활동인데 규제가 과도하다 지적하시기도 하지만, 불법광고물의 단속은 그 역사도 길고 이유 또한 충분히 합리적이다.

불법광고물의 단속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된 「광고물등단속법」이 시초인데, 막 한국전쟁이 끝난 시절에서부터 거리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한 규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안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데 바람 등에 의해 주행 중인 자동차나 행인을 덮칠 수도 있고, 정말 바람이 강할 때는 주변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던 주민이 다치거나 전신주를 덮쳐 주변 지역이 정전에 빠질 위험조차 있다. 그러한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로수 사이에 넓게 친 현수막은 운전자가 인도의 상황을 알 수 없게 시야를 가리며, 이는 인도에 있는 보행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적법한 광고를 게시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불법광고물 문제를 단순히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방치한다면 이러한 선량한 자영업자와 기업들까지 불법광고를 하는 것을 막을 명분과 억지력이 없어지고, 점점 더 거리는 자극적이고 커다란 현수막으로 도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생계를 걸고 절박한 마음에 광고 한번이라도 더 해보려는 광고주들의 마음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은 알지만, 공무원들이 단순히 쓸데없는 규정을 들어 장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단속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불법광고물의 이용을 그만 두셔 주시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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