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본격 추진’
서귀포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본격 추진’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3.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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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환동 일원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편의제공 계획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협소한 도로로 인해 주민불편이 초래하고 있는 법환동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법환동 1200-3번지 일원에 대하여 교통불편 해소 및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삼무형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2-1, 5호선 개설공사를 최근 3월 발주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삼무형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제주 삼무의 정신을 바탕으로 빈곤(거지)·범죄(도둑)·차별(대문) 없는 도시주거공간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총사업비 5,400백만원 투입계획으로 2018년부터 법환동 일원 협소한 도로구간에 도시계획도로 2개노선 확장, CCTV, 보안등 설치 등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법환동 1200-3번지 일원에 협소한 도로(폭 5m)로 인해 차량통행 및 교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을 8m 도로폭으로 넓히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도로개설 2-1호선 L=190m, B=8m / 도로확장 2-5호선 L=170m, B=8m)을 개설계획으로 공사발주하여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사업구역에 편입토지 23필지(1,557㎡) 가운데 11필지(881㎡)에 대해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진도 57%), 사업발주를 위해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다.

공사발주를 통해 현재까지 보상협의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사를 진행해 나가며, 아직까지 협의되지 않은 미 보상 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통해 하반기 보상협의를 마무리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환 삼무형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법환지역에 협소한 마을 안길의 통행 안전성 확보 및 주민불편 해소, 주거환경 개선, 인근 도로와의 접근성 향상 등 주민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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