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 "거센 항의에 진통 예상"
[환도위]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 "거센 항의에 진통 예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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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8일 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 도민 규제에 성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8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8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8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도민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 따라 조례 심사 전 개정되는 내용을 짚어보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발제는 현주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발표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공공주택·숙박시설 건축을 불허,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강봉유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고성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나봉길 교래리장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8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8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모아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견과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고 각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에 따라 박수를 치는 등 환호성도 지르면서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도민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심사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고,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도의회 대회의실에 빈틈이 없이 많은 도민들의  참여로 열기를 더했다. 이날 토론이 끝난 후 질의 시간에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규제 내용에 대한 도민들의 거센 항의와 부딪히며 향후 진통이 예상됐다.

특히,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개정안의 규제 내용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로써 다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례안 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주는 특수한 지역이다. 타지역에선 전체 물 사용 비율이 11%인데, 제주의 경우 96%가 지하수"라며 "지역 특수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조례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도 도시계획조례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이달 토론회를 거쳐 마무리가 잘 되면 2월 말 첫 임시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쟁점사항을 별도로 해서 논의를 더 거쳐야 하지 않겠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8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8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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