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9 02:29 (금)
>
서귀포시, 체납법인 부과한 세금 끝까지 징수 한다 !
서귀포시, 체납법인 부과한 세금 끝까지 징수 한다 !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3.22 2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법인 과점주주 전수 조사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매년 증가하는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300만원 이상 체납법인에 대해 과점주주(지배주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세 기본법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징수금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주식보유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돼있다.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면 압류예고인 1차 납부통지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하는 등 고강도 체납 처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추가 지정과 더불어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 납세자들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