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1.16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도민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 따라 조례 심사 전 개정되는 내용을 짚어보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발제는 현주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강봉유(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고성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이성용(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나봉길(교래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도민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심사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고,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