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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당선인에게도 전문교육 제공 근거 마련... 송재호 의원,「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지방의회 당선인에게도 전문교육 제공 근거 마련... 송재호 의원,「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1.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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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지방의회 의무 사항에 당선인에 대한 전문성 확보 노력 추가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토대 조성을 통한 민의에 부합하는 지방의회 기대”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13일, 지방의회가 의원당선인 신분에서도 관련 교육 및 의정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무’로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당선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교육연수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근거가 미비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같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개시 후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임기개시 전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과 대조되어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 강화가 시급하단 지적이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현행 지방의회의 의무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회의원 당선인’까지 포함해 적용함으로써, 의원당선인 신분에서도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제주도의회의 경우, 의원당선인 시절부터 의정활동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을 선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도의원 당선인 신분부터 사전에 전문적인 교육 등을 통해 도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토대를 조성하면 더욱 유능하고, 더욱 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도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의회 강철남 도의원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도조례로 발의한 바가 있어, 본 법률개정안의 통과가 이루어지면 조속한 규정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개정안은 위성곤·김한규·김정호·김성주·홍정민·최강욱·오기형·김주영·허영·윤영덕·신정훈·김두관·정태호·김민석·양경숙·김병주·김용민 의원 등 총 17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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