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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노후 간판 무료 철거사업 시행
주인 없는 노후 간판 무료 철거사업 시행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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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인 없는 노후·불량 간판정비를 위해 '주인 없는 노후간판 무료 철거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 지부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 지부와 함께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영업장 폐쇄나 영업주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간판이다. 또한,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간판도 신청대상이 된다.

건물주는 물론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신고서·간판철거동의서를 작성해 4월 중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건물 주인이 아닌 영업주가 신청할 경우 건물주의 철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제주시(도시재생과)나 각 동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제주시에서 접수받은 동의서 등 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 지부로 보내지며, 신청한 광고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 지부에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7월말까지 철거작업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간판을 일제정비 철거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 지부에서 38건의 노후간판을 무료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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