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 “안전관리 기준 강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 “안전관리 기준 강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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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로 해양사고 예방 등 안전 도모

다중이용 선박인 낚시어선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2019. 2. 8일) 시행되고, 안전설비 등 일부 개정 규정은 2019. 7. 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낚시어선은 다중이용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어업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안전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해양사고 예방차원에서 앞으로는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어업허가 어선과 목적성이 다른 어장관리선은 자원이용에 대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 낚시어선업 신고대상에서 제외 한다.(단, 기존 낚시어선 신고를 한 어장관리선은 5년간 유예)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주의보 또는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한다.

낚시어선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비가 대폭 강화된다.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2020. 1. 1. 이후 신조선에 적용) 하도록 하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 뗏목·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PIRB)장착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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