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사측 조정안 여과없이 졸속합의...버스노동자들 철저히 외면"
"도와 사측 조정안 여과없이 졸속합의...버스노동자들 철저히 외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2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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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 성명서

"도민혈세로 배불리는 사업주는 도 뒤에 숨고, 교섭대표노조는 버스노동자를 외면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지부장 안용권)는 지난 13일 있었던 준공영제 버스사업장의 졸속 임금협상 합의를 규탄한다며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

파업까지 예정했던 이번 임단협은 버스준공영제 1년7개월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표준운송원가의 임원인건비 비율이 운전직인건비 비율에 비해 타지자체 보다 높게 책정된 문제점을 알리고, 운전직연봉에 발생하지도 않은 다음년도분의 연차를 사용안 할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연차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된 부당함을 바로잡는 교섭이 되었어야 했다.

제주도 준공영제를 적용받는 버스노동자의 근무형태는 격일제 14일 근무이다. 임금인정노동시간은 하루 13시간이지만 실질노동시간은 15시간을 훌쩍 넘고 있으며, 타지자체 1일2교대로 치환하면 월28일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과로를 유발하는 노동을 바로잡기 위해 주52시간 근로시간제한을 근로기준법으로 법제화했으나, 탄력근로제라는 노동착취에 가까운 제도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한을 무력화하는 임단협 합의가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감행되고 말았다.

타지자체에 비해 임원인건비 비율이 높게 책정된 표준운송원가에 의해 사업주는 도민의 혈세로 배를 불리고 있다.

열악한 버스노동 복지환경을 챙기기는 커녕 운전직 복지예산인 기타복리비로 화장실 휴지, 정수기 물값, 버스노동자 경조사비 등등으로 사용하며 생색을 내고 있다.

아직도 각 출발점 차고지와 회차지점에 화장실과 휴게실이 없는 곳이 많으며, 있는 곳 조차 시설이 열악하다. 또한 버스노동자들에게 식사제공이 되지 않아 제대로된 식사도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 버스노동자 인권과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세금은 어디로 세는 것인가?

세금의 집행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집행의 과정은 물론이고 집행되어 사업주에 의해 쓰여지는 전 과정이 투명하게 도에 의해 지휘·감독 되어져야 한다.

도지사 개인의 돈이 아닌, 피땀흘려 한푼두푼 벌어들인 도민의 소중한 돈이 세금이란 이름으로 사업주에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철저한 지휘·감독과 감사가 절차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세금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사업주는 이번 임단협에서 도 뒤에 숨어 돈먹는 하마로 복지부동하고 있다.

합의문에 사업주가 서명은 했지만, 도민의 혈세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그에 맞는 책임을 다 했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버스노동자들의 복지를 늘리고 임금을 현실화하는 임단협 교섭에 적극적으로 응했어야 했다.

또한 도는 버스노동자 임금의 이면에 깔린 부당함을 몰랐을리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과로노동에 시달리는 버스노동자의 임금체계를 본질에서 벗어난 해석으로 여론화하여, 명분없는 파업으로 몰아가는 사업주의 대변인 같은 행동이 도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공동교섭대표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이러한 현실을 노동자 입장에서 대변하고 투쟁하고 쟁취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와 사측의 조정안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졸속합의로 버스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버스사업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무늬만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진면목을 확인시켜 준 결과로 해석되기 쉬운 졸속합의인 것이다.

또한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의견도 묻지않고 합의서에 사인한 교섭대표노조 집행부는 노동자권리쟁취 투쟁력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절차도 상실한 노동조합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버스지부는 이번 임단협의 교섭대표노조는 아니지만, 임단협 결과를 똑같이 적용받는 동료라는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고대하고 응원했었다.

이번 임단협 졸속합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다 음]

▲버스노동자 임금체계의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고, 노동시간과 노동일수대비 임금인상을 현실화해야 한다.

▲도민의 혈세로 사업주만 배불리는 준공영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운영주체인 도는 혈세낭비를 막기위한 지휘·감독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직무유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본연의 임무를 회피한 책임에 대하여 버스노동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그에 합당한 노조내부 규정을 준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도와 사업주는 임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은 이제 그만하고, 근무일 식사를 제공하라.

▲과로사를 조장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제한을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방법을 제시 못한 임단협 합의는 제주도 준공영제 버스노동자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단협교섭 과정에서 부득이 파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과는 별개로 그로인해 도민분들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대신해서 사과 드립니다.

2019년 3월 2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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