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직에 임하는 첫걸음, ‘청렴’을 마음에 새기며
[기고]공직에 임하는 첫걸음, ‘청렴’을 마음에 새기며
  • 뉴스N제주
  • 승인 2019.03.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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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애 제주시 위생관리과
부다애 제주시 위생관리과
부다애 제주시 위생관리과

어느덧 올해 2년차 공무원이 되었다. 아직도 긴장 속에서 공무원 임용 면접에 임하던 때가 새록새록 기억이 난다. 그 해에 화제가 되었던 면접질문 1순위는 김영란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 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이다. 인허가 처리나 인사개입, 행정지도 단속관련 등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금품수수나 향응을 금지 한다는 것이다.
 
첫 발령이 나고 민원접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으로 금지된 것을 요구하거나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본 적이 있었다. 이러한 청탁이 들어오는 것에 초임 공무원으로서 놀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선배 공무원 분들이 민원인에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몰라서’, 또는 ‘예전에는 가능했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청탁을 해오는 민원인들도 선배 공무원의 설명에 이내 납득하고 돌아가곤 했다.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인해 공직자 스스로가 더욱더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시민들의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원 해결에 대한 고마움에 양손에 음료수를 들고 온 민원인을 돌려보낼 때에 거절당한 불쾌감이 아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많아진 것이 그 예일 것이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하여 부탁할 때에는 참으로 난감할 것이다.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한 청탁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막 공직에 발을 디딘 초임 공무원으로서 선배 공무원 분들이 만들어 놓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 부정⦁청탁 유혹의 상황에 언제든지 놓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소신과 옳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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