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김경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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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반출 문화유산”찾기를 위한 체계적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운영위원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26일 오후 3시 도민의 방에서 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부결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운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보례' 일부개정안을 제37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국외소재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활동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관리 로드맵을 제공하는데 있다.

2017년 문화재보호보례 개정 당시 단순이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문제에 대한 근거만 반영하였으나, 이번 개정하는 사항은 체계적인 환수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내용과 환수를 위한 자료제공, 환수 후 문화재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유출 문화재로서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다. 도내 유출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돌하르방 2기인데 제주읍성 동문에 있던 500년의 제주읍성을 지킨 수문장이다. 그 외에도 동자석이라든가 제주 돌 문화 민속자료들이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도외 유출이 많이 진행되었다.

국외반출로는 제주에서 마는 옹기, 허벅, 궤 등 생활민속자료들이 대량 유출되어 있다. 최근까지도 도내 민속자료들이 문화재감정관실을 통해 유출 가능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항만내 감정관실에서 유출여부는 확인하고 있으나, 몰래 나가는 경우가 많아 향후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목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개정 발의한 김경학 의원은 “제주는 유독 돌민속과 옹기, 궤 등 목기민속들이 많은데, 최근 이런 민속자료들이 대부분 유실되어 그 가치의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며 "전적자료, 불자도 같은 민화 등은 일제시대, 4·3사건, 1950~60년대 도일 등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속히 사라져가는 민속자료에 대하여 환수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등 관련 단체의 자료 제공여부와 환수 후 문화재 지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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