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36명,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13년 만에 최종 승소 
제주소방 36명,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13년 만에 최종 승소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1.17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관내 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표시 정비사업 마무리
제주 소방공무원들 36명(대표 고우철)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이 13년 만에 최종 확정되었다.  

제주 소방공무원들 36명(대표 고우철)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이 13년 만에 최종 확정되었다. 

대법원 특별3부는 17일(목) 오전 11시 선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상고한 사건을 기각하고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원고 36명은 청구취지 확장 부분에 대한 청구금액(이자포함) 5억원 상당을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번 판결은 재판청구권을 유보했던 제소전 화해자 500여명에 대한 정산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삼일(송해익 변호사)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대리해서 최종 판결까지 이끌어 냈다.

2022두19 수당금 
3부(카) 판결 선고일 : 2022. 11. 17

▣ 사안의 개요

▶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들은, ①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공동근무시간(교대점검)을      추가로 주장하고, ② 시간외근무수당을 구하는 청구기간을 2019년 말까지로 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음

▣ 소송경과

▶ 1심 : 원고들 일부 승(☞ 원고들 청구 대부분 승소)

▶ 환송 전 원심 : 항소기각

▶ 환송심(대법원) : 파기환송(일부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청구를 인정한 부분 파기)

▶ 환송 후 원심 : 원고들 일부 승(☞ 원고들이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한 청구 대부분 승소)

▣ 쟁점

▶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청구기간 확장이 부적법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및 환송 후 법원의 심판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소제기 시에 중단되는지 여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