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9.21.) 주요 내용 >
▸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
▸ 실내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여 권고하기로 함
*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의무 해제는 필요하나,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주요하게 논의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되었다.
’20년 10월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22년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
* 현재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 의무
국내에서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 없이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마스크 착용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의 마스크 착용, 코로나 치명률 낮춰(濠 ABC News, ’22.8.1.)
방역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내 BA.5 재유행 안정세 진입 및 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사례*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
* 싱가포르(’22.8.29.), 말레이시아(’22.9.7.), 뉴질랜드(’22.9.13.)
(방역상황) 재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지표(위중증·사망·확진자 등)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위험도 또한 전국·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인식)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은 60~70%대를 꾸준히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한국리서치, 7.1.~7.4. 조사) 실외 지속 착용(61%), 실내 지속 착용(74%)
(한국리서치, 8.12.~8.16. 조사) 실외 지속 착용(64%), 실내 지속 착용(75%)
(해외동향) 해외 국가 대다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는 상황이며, WHO, 미국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혼잡·밀폐공간 등에서의 활동 시 마스크 착용 권고 중이다.
< WHO, 미국 등 마스크 착용 권고 내용 >
▸ (WHO) 지역사회 유행시, 환기가 불량한 실내 또는 1m 거리 유지 불가 실내·외 권고
▸ (미국 CDC) 대중교통, 고위험 지역(실내 공공장소) 및 중위험 지역(고위험군) 권고
▸ (영국 HSA) 고위험군, 확진자·유증상자, 코로나19 비율이 높고 혼잡·밀폐공간 권고
▸ (일본 후생성) 실내에서 거리(2m) 확보 곤란 또는 대화시, 거리 확보가 곤란한 실외에서 대화시, 노인을 만날 때나 병원에 갈 때 등 권고
특히,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이번 조치는 ➊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➋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➌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➍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코로나19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배(체계적 문헌 고찰, medRxiv, 2020)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최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으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