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제주 투표소 21곳 확정,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조합장 선거]제주 투표소 21곳 확정,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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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1곳을 확정·공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1곳을 확정·공고하였고,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조합원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투표소는 제주시에는 12곳에, 서귀포시에는 9곳에 설치된다. 읍·면마다 1곳씩, 동 지역의 경우에는 일부 동(제주시 5곳, 서귀포시 4곳)에만 설치된다.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는 중앙선관위 및 도선관위 홈페이지와 연결된 조합장선거 특집 페이지(http://www.nec.go.kr/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상 주소지가 제주시인 경우에는 제주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서귀포시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인명부상 주소지인 시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고,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투표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 사진 첩부된 신분증명서 등), 투표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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