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원,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강화 법안 발의
강창일의원,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강화 법안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04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종결아동의 절반 이상이 치료비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강창일 의원,“소외되는 이 없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법.”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지원을 돕고 건강 및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제00조에서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의료에 있어서의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조사당사자 중 최근 1년간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는 보호종결아동의 7.8%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41.6%는 일부 치료만 받고 완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타의견에서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갈 수가 없었다.’ 등의 사유가 있어, 질병에 걸려도 의료비가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거나 이에 근접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를 추가하여 보호종결아동의 건강문제를 지원함으로써 더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자립지원에 의료항목이 포함됨으로써 보호종결아동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창일 의원은 “보호종결아동들은 우리사회의 약자 중에서도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약자이다. 현재 자립지원으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의료가 빠진 것은 큰 문제다. 젊기 때문에 이들이 건강하다는 것은 일종의 선입견이다. 당장 영양상태가 나빠져 질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될 경우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지원이 필요하다. 사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보호종결아동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주체는 우리 사회, 정부말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강창일 의원은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을 앓았던 아동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치료비가 모자라 병을 방치하거나, 완치하지 못한 아동들이다. 소외되는 이 없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