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3.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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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시 입법예고 내용 공식 반영, 더 빠른 의정활동 가능해 질 것
강성민 의원
강성민 의원

잘못된 의회 입법예고 방식을 바로잡는 회의규칙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입법예고의 내용이 위원회 심사에 공식 반영되고, 도의회 의원의 더 빠른 의정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28일, 조례안 발의 전에 도의회 의원이 직접 입법예고를 해 왔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른 입법예고는 ‘지방의회(의장 또는 위원장)’가 의원이 발의하여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예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위원회 심사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된다.

그런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조례안 예고)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도의회의원’도 입법예고가 가능하도록 잘못 규정하여,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심사대상인 조례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입법예고를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별 의원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조례안을 마련한 후에도, 이 같은 잘못된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조례 발의 전 5일 이상의 추가적인 입법예고를 해왔다.

또한 입법예고 시 수렴된 의견은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시도 역시 의원의 조례안 발의 이후 의장이나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의회 의원이 직접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한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유일했다.

강성민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입법예고는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의장이나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예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회의규칙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는 입법예고를 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의회의 입법예고 내용이 공식적으로 위원회 심사에 반영되고, 또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의원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더 빠른 의정활동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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