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조합장 선거 총 71명 등록 평균 2.3:1 경쟁률...올해는?
지난 조합장 선거 총 71명 등록 평균 2.3:1 경쟁률...올해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2.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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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오는 26일·27일 양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해당 조합에서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D-30, 11일 오전 10시에 도선관위 청사 정문 앞에서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D-30, 11일 오전 10시에 도선관위 청사 정문 앞에서 '아름다운 선거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오는 26일, 27일 양일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월 13일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농협 23개, 수협 7개, 산림조합 2개 등 도내 32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장소는 제주시는 제주도선관위 4층 대강당이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이다.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도내 31개 조합에 총 71명이 등록하여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3일에 확정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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