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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농협, 장학생‧농산물도난예방 CCTV지원 신청 접수
대정농협, 장학생‧농산물도난예방 CCTV지원 신청 접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2.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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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농협은 농업인 조합원 지원사업인 장학생과 농산물도난예방 CCTV지원사업을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장학생은 실제 납입한 등록금 이내에서 최대 1,500천원까지 지원하고, CCTV설치지원은 농협지원50%, 농가부담50%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으로는 장학생은 대정농협에 조합원 자격취득 후 공고일기준 2년이 경과해야 하며 CCTV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신청제외 대상자는 장학생인 경우 ▶최근 2년간(2017년,2018년도) 본 장학금 수혜를 받은 조합원 ▶타장학금 수혜로 학비 전액 면제를 받은 조합원자녀 ▶농협에상각채권을 보유한 조합원 ▶재직중인 상근임직원, 정부기관, 기타 유기기관 상근임직원 및 공무원 자녀 ▶경제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조합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조합원 ▶정관에서 정한 최저출자금을 미납입한 조합원이며, CCTV는 ▶정관에서 정한 최저출자금을 미납입한 조합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 방법은 장학생은 장학생선발 요령에 의거 높은 점수 순으로 50명까지 선발하고, CCTV는 농협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50명을 선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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