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계층구조, 선거제도 제주도민이 자율적 결정"
오영훈, "계층구조, 선거제도 제주도민이 자율적 결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2.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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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9년 말까지 법·제도개선 방안마련, 2022년 12월까지 완성, 로드맵 확정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늘  22일 오후 3시에 종합청사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2022년까지의 부처별 추진방안과 함께 2019년도 추진일정과 2020년~2022년의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구체적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를 포함하여 주민중심의 분권모델 마련,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등은 행정안정부가 중심이 되어, 2019년 12월까지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인력 확충, 인사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도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금년 12월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제주특별법 위임조례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부분도 금년 12월까지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산업, 복지 분야 등의 사무 등의 권한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개정작업과 재정분권방안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금년 12월까지 추진된다.

이러한 추진을 통하여 주민중심의 분권모델이라는 과제는 2020년까지, 자기결정권 부여 등의 과제는 2022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9월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포괄적 사무배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등 자치분권모델정립”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하는 추진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위와 제주·세종특위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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