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원희룡 "선거법위반 사건 1심 선고에 항소 않고 도정 집중할 터"
[입장문]원희룡 "선거법위반 사건 1심 선고에 항소 않고 도정 집중할 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2.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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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지검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하지않기로 했다.

제주지검의 1심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처분에 대한 혐의 사항에 대해 과도한 법적해석으로 무소속 원희룡 지사를 정치적 희생양,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일부 여론도 있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하로 판결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원 지사는 지난 14일 1심 판결 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만큼 제주도정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원문.

[입장문] 선거법위반 사건 1심 선고에 항소 않고 도정 집중

선거법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21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불제기 방침을 보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선거운동의 정의라든지 선거법 취지와 관련된 법률해석 또는 입법취지에 관해 견해가 다른 것이 심리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재판만으로 선거운동의 정의 또는 선거법 취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고, 앞으로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고발과 재판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시점에서 도지사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한 법리에 대한 의견은 이미 제기된 유사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리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염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생경제와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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