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제주시,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2.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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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 1인당 100만원 지원

제주시는 한부모가족의 대학교 신입생 자녀를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입학지원금을 신청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한부모가족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의 신입생 자녀이며, 1인당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3월 15일까지 대학 등록금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3월 25일경 입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은 685가구·2421명이며, 지난해에는 대학신입생 자녀 124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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