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3, 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해 6.13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모 후보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중 당시 상대 후보였던 원희룡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작권자 © 뉴스N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