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당시 원희룡 후보 비방 허위게시물 올린 女...벌금 500만원
6.13 당시 원희룡 후보 비방 허위게시물 올린 女...벌금 500만원
  • 김효 기자
  • 승인 2019.02.1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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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3, 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문 씨는 지난해 6.13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모 후보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중 당시 상대 후보였던 원희룡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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