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H교수에 대해 파면결정이 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기고]H교수에 대해 파면결정이 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 뉴스N제주
  • 승인 2019.02.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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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준 제주대학교병원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대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지부장 양연준)은 4일 동부경찰서를 방문해 제주대병원 H교수의 상습폭행 갑질문제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지부장 양연준, 오른쪽)은 제주대병원 H교수의 상습폭행 갑질문제에 대해 파면을 주장했다.

1.형법, 의료법 위반

국가공무원인 H교수가 업무중에 수년에 거쳐 하위직 직원들을 겁박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형사처벌 범죄입니다. 현재 H교수는 폭행으로 고발되었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면사유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상습폭력은 형법보다 더 무겁게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 치료중에 병원직원(치료사,의료진)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현재 H교수는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되었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환자안전위협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동, 눕이는 과정에서 수시로 폭력이 있었습니다. 이 것은 병원직원, 의료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환자보호의무위반, 직무이탈행위입니다.

3. 폭행(범죄)을 인정하지 않음

동영상으로 증거가 있고, 수시로 폭행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H교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동영상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죄질이 상당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4. 사과하지 않음

H교수의 문제가 드러나자, 제주대학교병원 경영진이 H교수에게 사과하고 요청,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H교수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5.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병원내 갑질설문조사가 이루어진후 H교수는 설문지를 갖고다니며 누가 썼는지 째려보고 추궁하고 주동자를 색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가한 것입니다.

6. 과잉처방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H교수가 보았습니다.

지난 5년동안 H교수는 과잉처방을 지속하여 냈습니다. 처방권은 H교수한테 있었고, H교수는 과잉처방에 따른 매출액 증대로 경제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는 병원에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H교수가 제주대학교병원 작업치료사를 고발한 것은 본인의 중죄를 거꾸로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간교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과잉처방으로 인한 이득은 H교수가 보았습니다.

7. 피해자에 대한 비상식적 고발

FES 전기패드는 지금도 환자 개인이 구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의 모든 병원이 환자가 개인적으로 구매합니다. 감염의 우려 때문입니다. 직원이 환자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위탁판매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교차감염우려로 인해 지금도 전기패드를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H교수는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직원을 고발하였고, 피해자를 욕보이면서 본인의 징계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 레지던트를 포함한 광범위한 폭행, 갑질

H교수는 병원직원뿐만 아니라 레지던트등에게도 갑질, 폭행이 심했습니다. 레지던트들은 웬만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수련기간을 버티는데, 유독 H교수가 보는 레지던트들은 사직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수년동안 레지던트 사직, 레지던트들의 고충 때문에 병원경영진이 고심하고 H교수에 대해 문책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교수는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센터에서 제왕처럼 군림하였습니다.

9. 국민과 도민이 H교수의 의사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제주대병원에 오시는 환자, 보호자들이 폭력교수가 지금도 진료하는지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12월 24일 제주대학교 총장님께서 의사직 박탈, 진료금지 결정을 내려주셨고, 지금 H교수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도민들은 H교수가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에서 진료를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교수는 본인의 잘못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이 당연합니다.

10. 파면이 되지 않는다면 H교수는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H교수는 고액을 들여 법률대리인을 샀습니다. H교수의 문제는 폭행, 부당한 이익점유, 권한남용등 분명이 드러났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H교수는 이미 국민과 도민속에서 심판받았습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파면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폭행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도 의사는 진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뿐입니다. H교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징계위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파면처분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H교수는 상습폭행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레지던트와 직원들을 태우고 일상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제주대병원에서 재활센터가 유독 사직률이 높은 부서입니다. 12월에 병원 노동조합과 교육부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육부 고위관료께서 제주대병원의 사례를 잘 알고 있고 노사가 공동으로 모범적인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에 치하하셨습니다. 최근에 저는 청와대와 교육부장관앞으로 갑질근절활동에 대한 경험과 이번 사례에 대해 편지글을 써 보냈습니다.

H교수에 대해 파면처분이 내려져 폭력이 없고 범죄에는 그만큼의 댓가가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직장내 폭력과 갑질이 아닌 상호존중하는 문화가 더욱 뿌리내리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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