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4-03-28 18:28 (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전국 빛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전국 빛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2.15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5회 우수조례상 심사결과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 수상
단체부문 수상자 김경학의원,  개인부문 김장영 의원,  송창권 의원, 허창옥 의원(좌로부터)
단체부문 수상자 김경학의원, 개인부문 김장영 의원, 송창권 의원, 허창옥 의원(좌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가 15일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5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최고상(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 한 번 제주의 위상을 전국에 빛냈다.

단체부문에서 의회운영위원장(김경학 의원)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수상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개인부문에는 김장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영예의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송창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가 우수상을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호간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제주형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행복과 제주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교육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 촉진 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는 반편견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학생들에게 입양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김태석 의장은 “2019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에서 단체 부문 우수상 및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가장 많은 부문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회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는 1988년에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의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입법 분야와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이번 제15회 우수조례 심사는 2017. 9월부터 2018. 12월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심사결과는 지난 2월 1일에 발표됐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