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 항소심 '무죄'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 항소심 '무죄'
  • 뉴스N제주
  • 승인 2019.02.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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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 판결 뒤집고 무죄 선고
오는 3월 조합장선거 재출마 저울질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65)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양 조합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알리바이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는 지 의문"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고소를 하고 2016년에도 문자를 주고받는 등 사이가 비교적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양 조합장은 "판결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조합장으로서 처신이 부족해 여러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고충이 많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올해 진행되는 조합장 선거에 재출마할 의사가 있는 지 묻는 질문에 "주위 사람들의 권유는 많지만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양 조합장은 지난 2013년 7월 농협 입점 업체 업주 A씨(53·여)에게 마트 입점에 대해 이야기 하자며 제주시 한 과수원 건물로 데려가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양 조합장은 각종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조합장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마트 입주자를 위력으로 간음해놓고 반성도 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감독자 간음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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