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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
원 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2.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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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약 설명하는 수준의 발언"
"청중 소수 불과해 선거 영향 미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제201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제201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원희룡 지사는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당선 무효가 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시 녹취록을 보면 모든 연설의 대부분을 줄곧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데 할애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다"며 "당시 청중 또한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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