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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성곤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4.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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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위성곤 당선인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 조성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보완되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학대가 증가하고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에 따라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작년 11월, 반려동물 목줄 등의 기준을 정하여 동물에 대한 신체적 고통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실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국회 농림법안심사소위위원장으로서 그간 발의된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합 심사,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동물등록, 보험가입, 중성화 수술 등이 의무화되며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다.

아울러 동물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복지 확대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면서 "인간과 동물이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역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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