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도교육청,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사례 조사"
[전문]"도교육청,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사례 조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3.1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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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은씨(70기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성명
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성명서
김채은씨(70기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성명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제주여고 학생당사자인 김채은씨(70기학생회장)와 함께 제주여고의 학생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2022년 제주여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체 학생 중의 1/4 이 넘는 학생들이 응답했다.비공식적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응답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여고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큰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응답 학생들은 설문에 응하면서,객관식 질문만 응답한 것이 아니라, 주관식(선택 질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응답한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여고 내 학생 인권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단박에 알아챌 수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주여고에서 증언되고 있는 인권침해 종류는 크게 7가지로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 측 대응. 방역수칙 혹은 학교규칙 위반,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 및 폭행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약58%의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폭언은 주로 여성 차별적이었으며,학업 성적을 공개하는 등 개별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했다. 소수 교사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수업준비와 비계획적인 수업 진행은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지경이었다.

이외에도 물리적 체벌이나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증언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학교의규칙이나 방역지침과 같이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의무도 교사들에게는 무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상당히 미흡했고, 부적절하였다.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대체로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보고, 무마하는 수준에서 학교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제주여고의 인권침해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관행화하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학생은 교사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위협받기 쉬운 자리에 있다. 학교는 아직 어리고미성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이 받은 피해들을 무마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한다. 교사는학생들의 미래 진로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권한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무마한 행위이 결국, 학생들은 본인이 피해에 대해 학교에 항의하는 것조차 꺼리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받은 사례가 이 정도이다.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사립학교 특성상, 재학생과 그 전 졸업생이 받은 피해 사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석문 교육감의 모토인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런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결국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빈틈없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학생피해에 대한 개선 대책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제주여고의 이러한 인권침해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도내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여자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주여자고등학교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라.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본 사건이 대단히 관행적이고 광범위한 학교내 인권침해 사안임을 인식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사건을 명확하게 조사하라.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조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전문 인력(학생인권전문가 포함)을 참여시켜라.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을 특정 및 협박과 같은 2차 가해가 교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 객관적인 투명한 조사 후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적절한 조치를취하라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생 인권 관련 교육을 시행하라.

하나,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 인권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라.하나, 제주여자고등학교는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라.

김채은씨(70기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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